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기한과 수정,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갚을 계획을 법원에 냅니다.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줍니다. 법원이 계획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내가 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치라고 명령하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빚을 갚는 계획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변제계획안(빚을 갚는 방법을 적은 계획)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법원이 계획을 승인하는 것) 전까지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자체 판단으로 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 수정한 계획안에는 제597조 제2항의 서류 전달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 원문,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Q. 인가 전에 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수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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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