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부 채권자 특별이익의 무효, 채무자회생법 제61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갚을 계획과 다르게 한 곳에만 특별히 더 챙겨 주면 그 행동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모든 곳에 공평하게 갚기 위한 규칙입니다.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에 따르지 않고 채무자가 그런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3자(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제612조는 두 경우 모두를 무효로 정합니다.
제612조는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주는 특별한 이익과 변제계획에 따른 지급을 구분합니다. 계획 밖에서 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특별한 이익을 주어도 적용합니까?
적용합니다.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Q. 해당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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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