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확정소송 소가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609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 소송을 할 때는 소송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은 갚을 계획에 따라 받게 될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은 내 개인회생 사건이 있는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소송 목적의 가치를 돈으로 정한 금액)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제609조는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법원을 정합니다.

기준은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입니다. 소송 목적의 가액을 정할 때 계획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액은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이 정합니다. 제609조는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해당 법원이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자주 묻는 질문

  • Q. 소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누가 그 금액을 정합니까?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이 정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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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