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 확정 소송의 지출 상환, 채무자회생법 제608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한 곳이 빚 소송을 해서 내 재산 쪽에 이익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곳은 소송에 쓴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생긴 이익만큼까지입니다. 이 비용은 빚 목록의 빚보다 먼저 갚는 돈으로 다룹니다.

채권자가 빚을 확정하는 소송을 낸 뒤 그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이익이 생겼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지출한 소송 경비의 상환(쓴 돈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전제는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얻은 이익의 한도 안으로 정합니다.

청구하는 지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자(절차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608조는 이익의 발생, 한도, 청구 주체를 연결하여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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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누가 상환을 청구합니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청구합니다.

  • Q. 청구 한도는 어떻게 정합니까?

    해당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얻은 이익의 범위 안에서 청구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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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