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별 변제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목록을 법원에 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빚은 법원이 허락한 계획대로만 갚습니다. 한 곳에만 따로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곳에 공평하게 나눠 갚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돈을 받을 사람과 빚의 내용을 적은 목록)에 적힌 빚을 따로 갚으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제한은 빚을 갚는 채무자와 돈을 받는 채권자 양쪽에 적용합니다. 변제계획 밖에서 갚거나 지급받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빚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채무의 면제(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 주는 것)는 이 금지의 예외입니다. 제582조는 계획 밖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와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 따로 갚을 수 있습니까?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계획 밖에서 따로 갚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Q. 채권자가 빚을 면제하는 것도 금지합니까?

    채무의 면제는 예외입니다. 제582조는 금지하는 행위에서 면제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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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