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뜻과 빚의 기준 시점,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 정리하는 빚이 어떤 빚인지 정한 조문입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원인이 생긴 빚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작한 뒤에 생긴 빚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빚을 다루는 규칙은 파산 절차의 규칙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빚 목록을 정리하면서 개인회생에서 다루는 빚의 범위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루는 재산상 청구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를 말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청구권이 생긴 원인이 개시결정 전인지입니다. 채권자는 돈이나 재산의 지급을 요구하는 쪽이며, 채무자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쪽입니다.

제581조는 제425조부터 제433조까지와 제439조, 제442조, 제446조를 개인회생채권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규정을 읽을 때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파산채권과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채권자로 바꾸어 읽습니다.

법령 원문, 제581조(개인회생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회생채권을 나누는 기준 시점은 언제입니까?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지가 기준입니다.

  • Q. 파산채권 규정을 왜 함께 봅니까?

    제581조가 지정한 파산채권 관련 규정을 개인회생채권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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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