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 금액을 두고 다툰 소송의 판결은 돈을 빌려준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빚 금액을 정한 법원 결정에 1달 안에 소송이 없으면 그 결정이 굳어집니다. 그때 그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빚의 내용을 다툰 재판 결과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605조가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소송이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때에도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미칩니다.
법령 원문,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 확정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Q. 이의소송이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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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