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표에 재판 결과 기록,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을 두고 다툰 결과는 법원 장부(채권자표)에 적습니다. 빚 금액을 정한 법원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빚 소송 결과도 적습니다. 나, 회생위원, 돈을 빌려준 곳 중 누구든 신청하면 법원 직원이 적습니다.

빚의 내용을 정한 재판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확정된 채권 내용을 기록하는 표)에 남기려 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직원이 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 대상에는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의 결과와 그 재판에 불복하여 낸 이의소송 결과가 포함됩니다. 재판을 거쳐 정해진 내용을 표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 외에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결과도 기록합니다. 제606조는 기록을 신청할 사람과 기록할 재판 결과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Q. 채무자도 기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이의소송 결과도 표에 적습니까?

    조사확정재판 결과와 그에 대한 이의소송 결과 모두 기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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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