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기한,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 금액을 정한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달 안에 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내 개인회생 사건이 있는 법원에서만 합니다. 판결은 처음 결정을 그대로 두거나 바꿉니다.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의 결정에 불복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결정에 반대하여 제기하는 소송)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서만 맡습니다. 변론(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심리)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관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변론을 합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은 조사확정재판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합니까?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맡습니까?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이 전속하여 맡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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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