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 이의와 조사확정재판,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 빚 목록 내용에 반대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내가 그 반대가 맞다고 인정하면 법원 허락을 받아 목록을 고칩니다. 법원은 양쪽 이야기를 듣고 빚이 있는지, 얼마인지 정합니다. 판단을 구하는 쪽은 비용을 먼저 냅니다.

채권자가 빚 목록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으로 다툼을 해결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시 당시 이미 소송 중인 권리는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을 다투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면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를 함께 상대방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은 뒤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법령 원문,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확정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Q. 이미 소송 중인 채권도 별도로 신청합니까?

    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는 별도 조사확정재판 신청 대신 진행 중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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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