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 확정과 채권자표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빚 목록에 적힌 대로 빚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빚은 법원 장부(채권자표)에 적습니다. 이 장부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절차가 중간에 끝나면 돈을 빌려준 곳은 이 장부로 내 재산을 가져갑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이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이의기간(채권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낼 기간) 안에 목록의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대로 확정됩니다. 재판 신청이 각하(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원 직원은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 이름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 확정된 내용을 이 표에 적으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자표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603조는 목록의 확정과 그 기록의 효력을 함께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의기간 안에 목록의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입니다.
Q.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표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제603조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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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