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 업무와 설명 의무,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합니다. 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돈을 빌려준 곳들이 모이는 자리도 진행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물어보면 나는 재산, 소득, 갚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에게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회생위원(법원의 감독 아래 개인회생 업무를 맡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부인권(채권자를 해친 행위를 되돌리는 권리)을 행사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고 그 절차에 참여하는 일도 맡습니다.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법원이 정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602조는 회생위원의 업무와 채무자의 설명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회생위원이 소득을 조사합니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 Q. 회생위원이 설명을 요청하면 답해야 합니까?

    채무자는 요청받은 재산, 소득, 변제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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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