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 업무와 설명 의무,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합니다. 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돈을 빌려준 곳들이 모이는 자리도 진행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물어보면 나는 재산, 소득, 갚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에게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회생위원(법원의 감독 아래 개인회생 업무를 맡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부인권(채권자를 해친 행위를 되돌리는 권리)을 행사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고 그 절차에 참여하는 일도 맡습니다.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법원이 정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602조는 회생위원의 업무와 채무자의 설명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위원이 소득을 조사합니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Q. 회생위원이 설명을 요청하면 답해야 합니까?
채무자는 요청받은 재산, 소득, 변제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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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