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류와 기재사항,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서류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과 빚을 적습니다. 빚 목록,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를 함께 냅니다. 10년 안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내가 동의한 서류는 법원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를 모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빚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을 첨부합니다. 급여나 사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채무 조정을 다루던 절차),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가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 원문,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목록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Q. 과거 사건 관련서류는 어느 기간을 확인합니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화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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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