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범위와 관리 권한,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 날 내가 가진 재산은 개인회생에 묶입니다. 절차 중에 새로 번 돈과 생긴 재산도 함께 묶입니다. 묶인 재산도 관리하고 쓰는 사람은 나입니다. 법원이 지켜 주기로 한 재산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돈을 빌려준 곳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어떤 재산을 절차에 포함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개인회생재단(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은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상대방에게 지급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릅니다.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는 제383조의 재산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산은 절차를 끝내는 폐지결정이나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과 임시 압류 등의 대상에서 보호합니다.
법령 원문, 제580조(개인회생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차 중 새로 얻은 소득도 포함합니까?
포함합니다. 제580조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재산과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합니다.
Q.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채무자가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다만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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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