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 선임과 해임,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을 도와 내 사건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법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은행에서 일한 사람 등이 맡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회생위원을 바꿉니다.

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법원의 감독 아래 절차 업무를 맡는 사람)이 정해졌을 때 그 선임 근거를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자체 판단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과 법원 직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일정한 공직 경력자, 은행 경력자, 신용관리 교육과 채무조정 기관 경력자 등 조문이 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는 회생위원을 대신하여 재판 안팎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601조(선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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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6.3.24>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회생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자체 판단으로 선임합니다.

  • Q. 회생위원 대리를 정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회생위원이 대리를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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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