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거나 거절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된 신청을 다시 판단받는 동안에도 재산을 묶거나 가져가는 절차를 멈추게 합니다. 위 법원이 내 말이 맞다고 보면 처음 결정을 취소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항고한 경우에는 제592조의 보전처분과 제593조의 중지명령 규정을 해당 상황에 맞게 적용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각하(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항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내용을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합니다.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처음 판단한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법령 원문,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598조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Q. 항고 이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고법원은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처음 판단한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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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