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공고와 서류 송달, 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면 바로 그 사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알립니다. 빚 목록에 반대할 수 있는 기간과 모이는 날도 함께 알립니다. 나와 돈을 빌려준 곳에는 빚 목록과 갚을 계획을 보냅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개시결정 후 어떤 내용이 공고되고 누구에게 서류가 전달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결정의 주문(결론),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자신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립니다. 법원은 관련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정해진 방식으로 서류 전달)합니다.
송달 대상은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의기간과 집회 날짜가 바뀌면 공고와 송달 규정을 적용하고, 변제계획안이 바뀌면 송달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 원문,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에게 어떤 서류를 보냅니까?
개시결정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보냅니다.
Q. 집회 날짜가 바뀌면 다시 알립니까?
집회 날짜나 이의기간이 바뀌면 제597조의 공고와 송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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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