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공고와 서류 송달, 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면 바로 그 사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알립니다. 빚 목록에 반대할 수 있는 기간과 모이는 날도 함께 알립니다. 나와 돈을 빌려준 곳에는 빚 목록과 갚을 계획을 보냅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개시결정 후 어떤 내용이 공고되고 누구에게 서류가 전달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결정의 주문(결론),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자신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조사확정재판(빚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립니다. 법원은 관련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정해진 방식으로 서류 전달)합니다.

송달 대상은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의기간과 집회 날짜가 바뀌면 공고와 송달 규정을 적용하고, 변제계획안이 바뀌면 송달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 원문,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채권자에게 어떤 서류를 보냅니까?

    개시결정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보냅니다.

  • Q. 집회 날짜가 바뀌면 다시 알립니까?

    집회 날짜나 이의기간이 바뀌면 제597조의 공고와 송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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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