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와 이의기간,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신청한 날부터 1달 안에 절차를 시작할지 정합니다. 시작하면서 두 가지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준 곳이 빚 목록에 반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시작한 날부터 2주에서 2달 사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빌려준 곳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신청 후 개시 여부의 결정과 채권자집회 일정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제596조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이의기간(채권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낼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며, 채권자집회 날짜와 이의기간 마지막 날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둡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기간과 집회 일정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결정한 연월일과 시각을 적으며, 개시 여부 결정은 그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법령 원문,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채권 이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 Q. 개시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결정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서에 연월일과 시각을 적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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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