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제출기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정한 조문입니다. 서류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쓰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비용을 안 내거나 갚을 계획을 기한 안에 안 내도 같습니다. 5년 안에 남은 빚이 없어지는 결정(면책)을 받았어도 거절 이유입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미뤄도 거절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기각(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사유로 신청 자격 부족과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 허위 작성, 제출기한 위반을 정합니다.

변제계획안(빚을 갚는 방법을 적은 계획)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기각 사유입니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받은 이력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자주 묻는 질문

  • Q.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기각 사유입니까?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595조가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

  • Q. 과거 면책 이력은 얼마 동안을 확인합니까?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이력을 정하며, 파산절차의 면책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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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