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취하와 법원 허가,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결정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방법이 다릅니다. 이때는 법원 허락을 받아야 취소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신청을 거두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취하(제출한 신청을 거두는 것)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제592조의 보전처분(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593조의 중지명령(진행 중인 절차 등을 멈추는 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취하를 확인할 때에는 개시결정 전인지와 위 처분 또는 명령을 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제594조는 이 두 기준으로 취하 시점과 허가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594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중지명령을 받은 뒤 취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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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