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전처분과 불복,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법원은 내 재산을 그대로 묶어 둡니다. 이것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법원 결정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보전처분(재산 상태를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결정에 법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법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전처분과 그 변경 또는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 원문, 제592조(보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전처분은 언제 내립니까?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Q. 항고하면 처분의 집행이 멈춥니까?

    제592조에 따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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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