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입과 지출 보고 요구,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중에는 법원과 회생위원이 내 돈 흐름을 언제든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을 도와 내 사건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보고하라고 하면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 재산을 조사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중 수입과 지출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법원의 감독 아래 개인회생 업무를 맡는 사람)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돈의 수입과 지출, 그 밖의 재산상 업무입니다. 제591조는 확인할 내용을 재산과 관련된 업무 전반으로 정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정(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도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위원도 보고를 요구합니까?
법원과 회생위원 모두 채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보고 요구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591조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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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