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 전부명령과 인가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전에 내 월급을 돈을 빌려준 곳에 넘기라는 명령(전부명령)이 확정된 때가 있습니다. 법원이 갚을 계획을 허락하면 그 뒤에 일한 몫의 월급은 이 명령에서 풀립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준 곳이 못 받게 된 돈은 빚 목록의 빚처럼 계획대로 받습니다.
급여에 전부명령(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법원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된 명령의 효력을 정합니다.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제616조는 인가결정 이후의 근로라는 기준을 둡니다.
인가결정 때문에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급여에 관한 명령의 효력 변화와 그에 따른 채권의 처리를 함께 규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가되면 전부명령의 어느 부분이 효력을 잃습니까?
인가결정 후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채권 부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Q.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변제계획 인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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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