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납 시점과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냅니다.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준비하면서 미리 납부할 항목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예납(절차 진행에 필요한 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개시신청을 하는 때에 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제590조는 금액의 결정 근거를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합니다.

이 조문은 구체적인 액수를 직접 적는 대신 납부 시점과 의무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의 납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문이 지정한 대법원규칙을 함께 읽는 구조입니다.

법령 원문, 제590조(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납은 언제 합니까?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는 때에 미리 납부합니다.

  • Q. 납부 금액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제590조 본문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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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