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납 시점과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냅니다.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준비하면서 미리 납부할 항목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예납(절차 진행에 필요한 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개시신청을 하는 때에 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제590조는 금액의 결정 근거를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합니다.
이 조문은 구체적인 액수를 직접 적는 대신 납부 시점과 의무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의 납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문이 지정한 대법원규칙을 함께 읽는 구조입니다.
법령 원문, 제590조(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납은 언제 합니까?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는 때에 미리 납부합니다.
Q. 납부 금액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제590조 본문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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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