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시기와 허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 목록에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빚은 고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고칩니다. 시작한 뒤에는 내 탓이 아닌 이유일 때 법원 허락을 받고 고칩니다. 이때 고친 내용을 담은 갚을 계획도 바로 다시 냅니다. 법원이 계획을 허락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 빚 목록에서 빠진 내용이나 잘못 적은 내용을 발견했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돈을 받을 사람과 빚의 내용을 적은 목록)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법원이 갚는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전까지입니다.

개시결정 후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목록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정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수정으로 불리해지는 채권자가 없거나 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고나 서류 발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시결정 후에도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내용을 발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까지 허용됩니다.

  • Q. 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할 때 계획안도 내야 합니까?

    개시결정 후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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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