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권자는 누구인가,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빚을 진 나 본인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제579조가 정한 사람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빚은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절차를 시작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권자(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로 정한 주체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이 조문은 개인회생을 시작해 달라는 신청의 주체를 명시합니다.
신청을 받는 기관은 법원이며, 신청의 대상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입니다. 제588조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법령 원문,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588조가 정한 신청권자는 누구입니까?
개인채무자입니다.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합니까?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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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