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계권 적용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 나에게 갚을 돈도 있을 때 보는 조문입니다. 서로 갚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지우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의 상계 규칙을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씁니다. 언제 신청했고 언제 절차가 시작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갚을 빚이 있어 상계권(서로의 빚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권리)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제587조는 개인회생에서 상계에 적용할 규정을 지정합니다.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상계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587조가 연결한 이 규정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파산신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읽도록 정하여 신청과 결정의 시점을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 제587조(상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계권은 어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까?

    제587조가 지정한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 맞게 적용합니다.

  • Q.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는 어떻게 바꾸어 읽습니까?

    각각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이름·연락처 없이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