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과 담보권 적용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이나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곳은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회생과 별도로 그 담보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의 같은 규칙을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씁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재산을 담보로 돈을 받을 권리)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별제권(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권리)에 적용할 규정을 정합니다.
제586조는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별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들과 함께 읽는 구조입니다.
지정된 규정에 나오는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제586조 자체는 적용할 조문의 범위와 용어를 바꾸는 기준을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586조(별제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제권에 어떤 규정을 적용합니까?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Q. 규정 속 파산재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586조에 따라 개인회생에 적용할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으로 읽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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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