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취권 적용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85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재산 사이에 남의 물건이 섞여 있을 때 보는 조문입니다. 그 물건의 진짜 주인은 물건을 돌려받습니다. 이 권리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파산 절차의 같은 규칙을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씁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된 재산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환취권(자신의 재산을 절차에 포함된 재산에서 돌려받는 권리)에 관한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제585조는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준용(다른 조문의 규정을 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규정의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돌려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585조가 지정한 조문에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585조(환취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까?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입니다. 제585조가 이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Q. 파산선고라는 말은 어떻게 읽습니까?
제585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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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