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는 빚,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중에도 빚 목록의 빚보다 먼저, 전부 갚는 돈이 있습니다.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내 사건을 살피는 사람)의 보수가 그렇습니다. 절차를 시작할 때 아직 낼 날짜가 안 된 일부 세금도 들어갑니다. 내가 고용한 직원의 월급, 퇴직금, 재해보상금도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직원에게 줄 돈이나 세금의 종류를 구분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절차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합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포함됩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직원의 임치금(맡겨 둔 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포함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문에 열거된 세금은 개인회생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대상입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입이나 자재 구입 등 사업 계속에 꼭 필요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도 포함합니다.
제583조는 제475조와 제476조를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파산절차와 파산채권이라는 말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채권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법령 원문,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에게 줄 퇴직금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명시합니다.
Q. 열거된 세금에는 어떤 시점 조건이 있습니까?
개인회생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라는 조건을 둡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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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