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는데 개인회생 될까요? 기초수급·실업급여·아동수당·국가장학금 정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수급이 끊기지는 않나요?" 근로·사업 소득으로 생계비를 넘는 돈이 남으면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은 수급 자격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과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하니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근로·사업 소득으로 생계비를 넘는 돈이 남으면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주거급여 같은 정기 수급액은 수입 목록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법원이 다시 적어 내라고 요구합니다.
- 수급비와 실업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개인회생 신청은 수급 자격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정부 지원 받는 분, 개인회생이 되나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기초수급자, 근로·사업 소득이 생계비를 넘음 | 개인회생 신청 가능 |
| 생계급여 말고 소득이 거의 없음 | 개인파산으로 면책 |
| 실업급여만 받는 중 | 신청 어려움, 재취업 뒤 급여로 신청 |
| 아동수당·부모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장애수당 | 수입·지출 목록에 적음 |
| 기초수급 자격 | 개인회생 신청으로 끊기지 않음 |
| 수급비·실업급여 압류 | 법으로 압류 금지, 전용 통장으로 받기 |
| 자녀 국가장학금 | 부모 개인회생으로 끊기지 않음 |
| 새출발기금 | 같은 빚을 개인회생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없음 |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제38조,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기초수급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년 동안 갚는 절차라,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남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으로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수급 자격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개인회생 신청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동이 생기는 때는 소득이 늘어날 때입니다. 회생을 위해 일을 늘려 소득이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올라가니, 주민센터에 바뀐 소득을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수급 기간이 끝나면 멈추는 돈이라, 3년 동안 매달 갚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취업해 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급여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받은 금액은 수입 목록과 진술서에 적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장애수당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은 수입·지출 목록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법원이 수령 내역을 적어 다시 내라고 합니다.
수당을 아이 양육이나 가족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그 사정을 진술서와 자료로 함께 냅니다. 부양가족 수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수급비와 실업급여도 압류되나요?
압류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8조가 압류를 금지합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와 다른 돈과 섞이면 은행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습니다. 이미 묶인 돈은 수급비라는 입금 자료로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해 찾습니다.
부모가 개인회생 하면 자녀 국가장학금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구간을 정하며, 부모의 개인회생 신청과 상관없이 산정합니다.
지원구간은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되니, 부모 소득이 바뀌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갚아야 하는 빚이라 장학금과 따로 정리합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정책대출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빚을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으로 동시에 조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두 제도의 감면 폭과 남는 빚을 비교해 하나를 고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인가 뒤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받을 수 있는 정책 소액대출이 있습니다. 상품별 조건은 정책대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79조 (용어의 정의)
-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 고용보험법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wang binghu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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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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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회생을 신청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고, 개인회생 신청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수급자는 개인파산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넘는 돈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생계급여 말고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습니다.
- 아동수당도 수입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은 수입·지출 목록에 적고, 빠뜨리면 법원이 기재하라고 보정을 냅니다.
- 부모가 회생하면 자녀 국가장학금은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지원구간을 정하며, 부모의 개인회생 신청과 상관없이 산정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면 기존 압류도 풀리나요?
- 풀리지 않습니다. 이미 묶인 돈은 수급비라는 입금 자료를 내고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해 찾습니다. 새 수급비는 전용 통장으로 받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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