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대보험·국민연금, 미납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성과급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4대 보험까지 돼야 되나요?", "건강보험료 밀린 것도 들어가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4대보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이 꼭 필요한지, 밀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성과급 처리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4대보험 가입은 개인회생 요건이 아니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소득에서 뺍니다.
- 밀린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줄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 성과급·상여금은 최근 1년치를 월 평균 소득에 넣어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에서 4대보험·연말정산·성과급은 어떻게 되나
| 항목 | 개인회생에서 |
|---|---|
| 밀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음 |
| 4대보험 가입 | 요건 아님, 법원은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지를 확인 |
| 매달 내는 소득세·4대보험료 | 변제금 계산 때 소득에서 뺌 |
| 개시결정 뒤 새로 나오는 보험료 | 변제금과 따로 매달 냄 |
| 국민연금 해지 | 직장에 다니면 해지 안 됨, 임의가입자만 탈퇴 신청 |
| 연말정산 환급금 | 신청할 때 통장에 남아 있으면 신청일 잔액으로 재산목록에 적음 |
| 성과급·상여금 | 최근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함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8조·제10조·제98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4대보험 안 들어가도 개인회생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이 없으면 근로계약서, 통장 급여 입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4대보험이 있는 직장이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한 번에 소득이 드러나서 증빙이 간단합니다. 신청 중에 4대보험 있는 회사로 옮겨도 되고, 바뀐 급여는 법원에 알립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다만 일반 빚처럼 깎이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건강보험료를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걷도록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8조는 연금보험료를 같은 순위로 둡니다.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일반 빚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빚보다 먼저 걷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같은 순위입니다. 이런 빚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서 갚는 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 미납, 변제금이 얼마나 늘어나요?
밀린 보험료만큼 갚을 총액이 늘어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을 갚아야 해서, 미납액이 크면 매달 변제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뒤 새로 나오는 보험료는 개인회생 채권이 아닙니다. 회사 급여에서 떼거나 지역가입자 고지서로 매달 따로 냅니다. 이 보험료가 다시 밀리면 새 체납이 되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내면 변제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빼고 갚는 데 쓸 돈)을 계산할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소득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빼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뗀 금액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을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 대출 상환이나 사내 적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를 당연히 가입자로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해 들어간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91조).
개인회생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합니다.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년 소득과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연봉에서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을 뺀 금액으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는 법원 요구(보정)가 나오기도 합니다.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돈입니다. 신청할 때 통장에 남아 있으면 신청일 잔액으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를 쓰기 어려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챙깁니다.
성과급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소득으로 근로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넣습니다. 성과급과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성과급은 달마다 금액이 달라서, 법원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성과급을 합쳐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에 더합니다. 신청할 때는 1년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79조 (용어의 정의)
-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 국민연금법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가용소득)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가용소득(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 국민연금법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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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안 들어도 개인회생 되나요?
-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 급여 입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밀린 것도 개인회생에 들어가요?
-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깎이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 개인회생하면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나요?
- 직장에 다니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 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만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연말정산 그대로 하나요?
- 그대로 합니다. 법원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년 소득과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통장에 남은 환급금은 신청일 잔액으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 성과급도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법원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쳐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에 더합니다. 1년치 급여명세서로 받은 금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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