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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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려 있으면 회생도 안 될 거라 여기기 쉽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세금은 카드빚처럼 깎이지 않고 전액 갚습니다.

핵심 3줄

  • 세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 세금은 깎이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 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남습니다.

한눈에 보기세금 체납,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구분처리근거 법 조항
개시 전에 생긴 세금(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빚)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온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과 별도로 변제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 전 체납처분법원이 징수권자 의견을 들은 뒤 중지·금지 명령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 뒤 체납처분채권자목록에 적은 세금의 체납처분 중지·금지제600조 제1항 제4호
면책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은 면책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제2호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593조·제600조·제611조·제62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세금이 밀렸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계속 소득과 채무 한도로 보고, 세금 체납은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체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처럼 세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세금도 같은 비율로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카드빚이 깎여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온 원천징수 세금과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입니다(제583조). 재단채권은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먼저 내야 하는 빚이라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냅니다.

세무서 압류도 금지명령으로 멈추나요?

일반 채권과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 세무서 압류를 멈추려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징수 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로 목록에 적힌 세금 때문에 세무서가 하던 압류·공매(체납처분)가 멈춥니다.

멈추는 것과 푸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압류된 돈은 인가 뒤 따로 풉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무서 압류는 일반 빚과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 멈추려면 징수 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세금 때문에 세무서가 하던 압류와 공매가 멈춥니다. 멈추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고, 이미 압류된 돈은 인가 뒤 따로 풉니다.

세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갚나요?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먼저 갚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크면 신용대출이 적어도 월 부담이 커지고, 탕감률보다 월 부담이 중요해집니다.

첫 납부는 인가 전부터 시작됩니다. 월 변제금 중 세금 몫은 납입 안내에 나옵니다.

파산하면 체납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다른 빚이 면책돼도 남습니다.

세금 비중이 크면 회생으로 세금을 나눠 갚는 쪽과 파산 뒤 세금만 따로 내는 쪽을 비교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회생은 안 됩니다.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내 체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세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있습니다.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신고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다른 경매·파산 절차에서 세금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는 풀릴 때까지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제28조). 분납이나 징수유예 기간에도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도 압류가 걸려 있으면 국세체납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있습니다.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신고한 세금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한 세금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국세 체납은 홈택스,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뒤 조회합니다. 조회한 체납 내역에서 세목, 납부기한,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가 끝나지 않은 세금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멸시효가 지나면 세금을 거둘 권리가 사라지는데, 국세는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지방세는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 독촉,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는 풀릴 때까지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체납이라도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에 어떤 세금 자료가 필요한가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뽑아 갑니다.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본세와 가산세가 보여야 합니다.

압류나 공매 통지가 왔으면 그 서류가 먼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도로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Yaqing We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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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가 밀렸으면 회생을 못 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계속 소득과 채무 한도로 보고, 체납은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법원은 세금까지 낼 수 있는 계획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같은 비율로 깎이나요?
아니요, 전액 갚습니다.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크면 신용대출이 적어도 월 부담이 커집니다.
세무서 압류는 금지명령만 받으면 풀리나요?
아니요. 멈추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고, 이미 압류된 돈은 인가 뒤 따로 풉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세금의 압류·공매(체납처분)가 멈춥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체납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파산에서 비면책채권이라 다른 빚이 면책돼도 남습니다. 회생으로 나눠 갚는 쪽과 파산 뒤 세금만 따로 내는 쪽을 비교합니다.
상담에 어떤 세금 자료가 필요한가요?
홈택스·위택스 체납 내역, 압류·공매 통지, 납부 이력입니다.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본세와 가산세가 보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도 항목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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