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없어지지 않는 빚, 세금·양육비·손해배상과 누락 채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면책되지 않는 빚까지 줄어든다고 보고 탕감액을 계산하면, 실제로 갚을 돈을 적게 잡게 됩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사고 손해배상,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핵심 3줄
-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세금·벌금·양육비·직원 임금·고의 사고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인 책임과 담보권은 그대로입니다.
목차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예외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가 정한 것이고, 실수로 빠뜨린 빚도 같습니다.
오래된 빚, 개인에게 빌린 돈, 다른 회사로 넘어간 빚까지 처음부터 다 적습니다. 빠진 것을 알면 바로 고칩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예시 |
|---|---|---|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제625조 제2항 제1호 | 빠뜨린 개인 차용금, 다른 회사로 넘어간 빚 |
| 조세 등 청구권 | 제625조 제2항 제2호(제583조 제1항 제2호) |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제625조 제2항 제3호 | 형사 판결의 벌금,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625조 제2항 제4호 | 고의로 낸 사고의 배상금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제625조 제2항 제5호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배상금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제625조 제2항 제6호 | 사업하며 직원에게 못 준 임금 |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제625조 제2항 제7호 | 직원에게서 받아 둔 신원보증금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제625조 제2항 제8호 | 이혼하며 정한 양육비 |
|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 | 제625조 제3항 | 가족이 선 보증, 집·차 담보대출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세금도 다른 빚처럼 깎이나요?
안 깎입니다. 세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는 빚(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도 세금처럼 다루고,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세목별로 모읍니다.
벌금·과태료와 일정한 손해배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낸 사고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손해배상도 남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일반 빚처럼 면책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고 경위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직원 임금과 양육비도 그대로 남나요?
둘 다 남습니다. 사업하며 직원에게 못 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외상값과는 다릅니다.
이혼하며 정한 양육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따로 확인합니다.
내 면책이 보증인과 담보권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증인 책임과 담보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625조가 정한 것이고, 가족이 선 보증도 같습니다.
집이나 차의 담보대출은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갚습니다. 보증 빚과 담보대출을 빼고 탕감률을 계산하면, 가족 전체가 실제로 질 부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상금·공과금은 면책되나요?
면책 여부는 청구 원인으로 정합니다. 구상금(남이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 손해배상, 공과금은 누가 왜 청구했는지 판결문·계약서·고지서로 확인합니다.
남는 빚도 채권자목록에는 다 적습니다. 일반 빚 변제금과 따로 갚을 돈을 합쳐 매달 생활이 되는지 따집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Megan Watso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실수로 빠뜨린 채권도 면책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제625조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을 면책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빚과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처음부터 다 적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전부 남나요?
- 아닙니다. 고의 사고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일반 빚처럼 면책됩니다.
- 건강보험료도 일반 대출처럼 깎이나요?
- 안 깎입니다. 세금처럼 다루므로 일반 대출 감면율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세목별로 모읍니다.
- 밀린 양육비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 안 없어집니다. 이혼하며 정한 양육비는 면책돼도 남는 빚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따로 확인합니다.
- 제가 면책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625조가 보증인 책임과 담보권을 면책 효력 밖에 둡니다. 가족이 선 보증도 같고, 집이나 차의 담보대출은 계속 갚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