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 언제 확정되고 그 뒤엔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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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남은 빚을 법적으로 없애는 단계이고, 신용 기록은 그 뒤 5년에 걸쳐 따로 정리됩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 면책신청서를 내고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서 내는 법과 확정 시기, 면책 뒤 해야 할 일을 시기순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3줄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면책 기록은 공공정보로 5년간 남고, 지나면 저절로 삭제됩니다.
  •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인가)한 뒤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의 기록을 앞당겨 지우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면책이 되면 무엇이 사라지나

남은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부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로 신청자들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았고, 면책은 그 나머지를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기존 연체 정보는 '면책'으로 해소 처리됩니다. 연체 기록이 풀린다고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면책결정부터 확정 뒤까지
시점일어나는 일근거
변제계획대로 변제 완료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다 못 했지만 법이 정한 세 요건(본인 책임 없는 사유 등)을 갖춤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법 제624조 제2항
면책결정결정 내용과 이유를 법원이 공개로 알림(공고)법 제624조 제4항
면책결정 확정효력 발생, 남은 개인회생채권 책임 면제법 제625조 제1항·제2항
확정 뒤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확정 통보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면책 뒤에도 남는 것비면책채권, 보증인 책임, 담보권법 제625조 제2항 단서·제3항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625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8조

신용기록은 언제 지워질까, 공공정보 5년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동안 면책 이력은 공공정보로 남고, 5년 뒤 KCB(올크레딧)·NICE(나이스지키미) 기록에서도 저절로 함께 삭제됩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기록을 앞당겨 삭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람도 시행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면책 이력(공공정보)이 지워집니다. KCB(올크레딧)와 NICE(나이스지키미) 기록에서도 저절로 함께 삭제됩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에서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의 공공기록을 앞당겨 삭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람도 시행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면책 뒤 대출과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되나요

공공기록이 지워지기 전까지 제1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성실상환 이력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성실상환자 대출은 상환을 마친 지 3년 이내인 분도 대상이고, 햇살론 계열 정책상품도 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부터 씁니다. 통신비·공과금 성실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서비스를 함께 쓰면 점수가 조금씩 오릅니다.

면책 후 꼭 해야 할 일

면책결정문을 보관하고, 신용정보 반영을 확인하고, 거래 실적을 쌓습니다.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은 나중에 신용 정보가 잘못 올라갔을 때 바로잡는 근거입니다. 연체·회생 정보가 '면책'으로 바뀌었는지는 KCB·NICE에서 확인합니다.

그 뒤로는 소액 거래부터 성실납부 실적을 쌓습니다. 점수가 돌아오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ebastien Gabriel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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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다 내면 면책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법상으로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마지막 납부 뒤 면책신청서를 냅니다. 결정이 확정됐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면책결정문이 확정증명원인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결정문은 결정 내용을, 확정증명원은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고, 신용정보 정정이나 남은 청구에 대응할 때 둘 다 씁니다.
면책 후에도 독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채권자목록에 있던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과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고, 면책 대상이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처리를 요구합니다.
면책받으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나요?
카드사 심사에 달렸습니다. 공공정보가 정리돼도 카드사는 현재 소득, 연체 여부, 거래 이력을 따로 확인합니다. 카드는 체크카드부터 씁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회차까지 낸 뒤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서를 내고, 회생위원(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담당자) 계좌 입금 내역을 붙입니다. 면책결정이 공고 뒤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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