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 1인 약 164만 원으로 인상(2026년 7월 28일 기준 중위소득 결정), 지금 신청할까 1월에 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렸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가 함께 오르니, 연말에 신청을 앞둔 분은 지금 낼지 1월에 낼지 고민합니다. 바뀌는 금액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 6,042원이고, 개인회생 생계비는 약 164만 1천 원입니다.
- 같은 소득이면 1인 가구 월 변제금이 약 10만 3천 원 줄어듭니다.
-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면 생계비 인상을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손해부터 비교합니다.
목차
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이 됩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로 인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그래서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에서 약 16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올렸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에서 약 16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 2026년 생계비(60%) | 2027년 중위소득 | 2027년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2원 | 2,736,042원 | 1,641,625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4,480,645원 | 2,688,387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1원 | 5,718,091원 | 3,430,854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2원 | 6,929,885원 | 4,157,931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8,063,019원 | 4,837,81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9,129,201원 | 5,477,520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7. 28.) 기준 중위소득 표. 60%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한 값입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가 오른 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매달 250만 원을 받으면 2026년 기준 변제금은 약 96만 1천 원입니다. 2027년 기준 변제금은 약 85만 8천 원입니다. 한 달에 약 10만 3천 원, 36개월이면 약 371만 원 차이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져 4인 가구는 한 달 약 26만 1천 원입니다.
연말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인가요, 2027년 기준인가요?
어느 해 금액을 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은 연말에 했는데 첫 변제가 새해에 시작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제 시작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입·지출 목록을 고쳐 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해도 새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오면 새해 기준으로 고친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그럼 1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까요?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내야 새 압류와 독촉을 막을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습니다.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묶였다면 몇 달 차이의 생계비보다 압류로 빠지는 돈이 더 큽니다.
압류가 없고 서류 준비도 아직이라면 지금 준비를 시작합니다. 부채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모으는 데 몇 주가 걸리니, 서류가 갖춰지는 시점에 바로 접수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와 최저임금도 함께 오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생계비보다 높아서 최저임금 수준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부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도 허용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 7. 28., 2026. 10. 2. 확인)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시간급 10,700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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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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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의 60%인 약 164만 1천 원입니다. 2인 약 268만 8천 원, 4인 약 415만 8천 원으로 가구원이 늘수록 커집니다.
-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같은 소득이면 1인 가구는 한 달 약 10만 3천 원, 4인 가구는 약 26만 1천 원 줄어듭니다.
- 12월에 신청하면 어느 해 생계비가 적용돼요?
- 법원이 정합니다. 첫 변제가 새해에 시작되면 새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입·지출 목록을 고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정이 오면 수정한 목록을 냅니다.
- 생계비 오를 때까지 신청을 미룰까요?
-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면 미루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해야 나오고, 기다리는 동안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압류가 없다면 서류 준비를 지금 시작해 갖춰지는 대로 접수합니다.
- 2027년 생계급여 기준도 올랐나요?
- 올랐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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