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토스뱅크 모임통장, 계모임 있으면 개인회생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모임통장이나 계모임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인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모임통장과 계모임 곗돈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카카오 모임통장은 모임주 한 사람 명의 계좌라서, 모임주의 재산과 압류 대상으로 잡힙니다.
- 멤버로 회비만 냈다면 거래내역의 이체가 회비였다고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됩니다.
- 계모임은 이미 곗돈을 탔는지, 앞으로 탈 차례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모임통장·계모임, 경우별 처리와 소명
| 경우 | 법원 처리 | 소명 |
|---|---|---|
| 모임통장 모임주(내 명의) | 잔액이 내 예금으로 잡힘 | 재산목록에 적고 회비 입금 내역으로 멤버 회비임을 밝힘 |
| 모임통장 멤버로 회비만 냄 | 이체의 용도를 물음 | 모임 이름·인원·월 회비·쓰임새를 적고 회비 내역 화면을 붙임 |
| 식사·여행 회비를 나눠 내는 친목계 | 받을 계금 없음 | 모임 성격·인원·회비 내역을 적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소명 |
| 앞으로 곗돈을 탈 차례 | 받을 계금을 채권으로 잡음 | 낸 돈과 받을 돈을 표로 정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
| 이미 곗돈을 탔음 | 탄 계금의 사용처를 물음 | 탄 날짜·금액과 쓴 곳을 적고 남은 돈은 재산목록에 적음 |
| 계를 깨고 낸 돈을 돌려받음 |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를 물음 | 돌려받은 날짜·금액과 쓴 곳을 적고 앞으로 받을 돈이 없다고 소명 |
출처: 턴업 개인회생 상담·보정 실무,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모임통장은 모임주 한 사람 명의 계좌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주 한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멤버를 초대하는 구조입니다. 멤버도 잔액과 거래내역을 함께 보고 회비를 넣지만, 법적인 예금주는 모임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임주라면 모임통장 잔액이 내 예금으로 잡힙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다른 예금과 함께 적고, 그 안의 돈이 멤버들이 낸 회비라면 회비 입금 내역으로 그 사실을 소명합니다.
모임통장 압류는 왜 들어오나
모임주에게 빚이 있으면 채권자는 모임주 명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모임통장도 모임주 명의라 함께 묶이고, 멤버들이 낸 회비가 들어 있어도 은행은 예금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와 진행 중인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모임통장을 계속 써야 하는 모임은 신청 전에 모임주를 다른 멤버로 바꿔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꾼 날짜와 그때 잔액, 잔액이 회비였다는 입금 내역을 함께 남겨 둡니다.
멤버로 회비만 냈다면
멤버로만 들어간 모임통장의 잔액은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내 통장 거래내역에 매달 모임통장으로 나간 이체가 남습니다.
법원은 큰 금액이 반복해서 나간 이체의 용도를 묻습니다. 모임 이름, 인원, 월 회비, 쓰임새(식사, 여행, 경조사)를 적고 회비 내역 화면을 붙이면 됩니다.
계모임 곗돈은 어떻게 처리되나
계모임이 있으면 법원은 서류를 보충하라는 요구(보정명령)로 따로 묻습니다. 가입한 계, 매달 내는 곗돈, 앞으로 받을 계금을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내는 곗돈은 지출로, 앞으로 받을 계금은 내가 받을 돈(채권)으로 보고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에게 갈 돈.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보다 적을 수 없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미 곗돈을 탄 계인지, 앞으로 탈 차례인 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실제 보정에서는 12명 식사 모임의 회비 이체 21만 원을 받을 계금이 없는 친목계라고 소명해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 경우 | 법원이 보는 것 | 소명 |
|---|---|---|
| 식사·여행 회비를 나눠 내는 친목계 | 받을 계금 없음 | 모임 성격과 인원, 회비 내역을 적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소명 |
| 앞으로 곗돈을 탈 차례 | 받을 계금 = 채권 | 낸 돈과 받을 돈을 표로 정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
| 이미 곗돈을 탔음 | 탄 계금의 사용처 | 탄 날짜·금액과 쓴 곳을 적고, 아직 남은 돈은 예금·현금으로 재산목록에 적음 |
| 계를 깨고 낸 돈을 돌려받음 |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 | 돌려받은 날짜·금액과 쓴 곳을 적고 앞으로 받을 돈이 없다고 소명 |
상담에서 실제로 나온 모임통장 질문
상담 전화에서 실제로 나온 모임통장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과 쓰는 카카오 모임통장이 내 명의라는 분에게는 모임주를 다른 친구로 바꾸도록 안내합니다. 회비가 여럿에게 나뉜 돈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바꾼 사정과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남이 만든 모임통장에 멤버로만 들어가 있다는 분은 내 명의 계좌가 아니어서 그대로 두면 됩니다.
모임 공금으로 월세를 내면서 잔액 30~40만 원을 유지해 온 분은 그 잔액이 모임 공금이라고 거래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비 입금과 월세 출금 내역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족 모임통장을 대신 관리해 온 분은 다른 가족이 관리하도록 옮깁니다. 법원이 잔액이 왜 줄었는지 물으면 가족 모임통장이라 관리자를 바꿨다고 소명합니다. 어머니가 쓰던 내 명의 통장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의 진술서나 사용처를 묻고 답한 대화를 붙입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입출금 권한을 다른 멤버에게 나눠 줘도 명의자가 나라면 내 계좌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특히 빚이 있는 은행에 만든 모임통장은 그 은행이 잔액을 빚과 상계(맞바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은행으로 옮기거나 다른 멤버 명의로 바꾸도록 안내합니다.
배우자와 생활비를 모아 쓰는 모임통장이 내 명의라면 그 잔고도 내 예금으로 잡혀 소명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들어오고 나간 거래내역을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이름으로 만든 모임통장은 잔액이 내 예금으로 잡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이 만든 통장에 멤버로만 들어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없으므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입출금 권한을 다른 멤버에게 나눠 줘도 명의자가 나라면 압류가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빚이 있는 은행의 모임통장은 그 은행이 잔액을 빚과 맞바꿀 수 있어서 옮깁니다.
소명할 때 준비하는 자료
모임통장과 계모임 소명에는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보정명령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내 통장 거래내역(보통 최근 1년)
- 모임통장 거래내역 또는 회비 내역 화면
- 계 인원, 순번, 월 곗돈, 이미 탄 회차를 적은 정리표
- 계주와 주고받은 입출금 내역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모임통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이 있어도 재산목록과 거래내역에서 그 돈이 누구 돈인지만 소명하면 됩니다.
- 내가 모임주인데 모임통장 잔액이 전부 내 재산이 되나요?
- 모임통장은 모임주 명의 계좌라서 잔액이 내 예금으로 잡힙니다. 멤버들이 낸 회비라는 것을 입금 내역으로 밝히면 그 사정을 재산목록에 함께 적습니다.
- 모임통장 압류를 풀 수 있나요?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이미 묶여 있던 돈은 법원이 절차 시작을 결정(개시결정)한 뒤 변제 절차 안에서 정리되고, 새 압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계모임 곗돈을 계속 내도 되나요?
- 법원은 신청 뒤에 내는 곗돈을 지출로 보고 용도를 묻습니다. 계속 낼 생각이면 상담 때 계의 순번과 매달 내는 금액, 이미 탄 회차를 먼저 알려 주세요.
- 이미 곗돈을 탔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탄 계금은 받은 돈이라 앞으로 받을 채권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탄 날짜와 금액, 그 돈을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어디에 썼는지 소명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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