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도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회생 변제금 계산을 구분하세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월급이 끊겨 생계급여를 알아보면 '1인 82만 원'부터 보게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개인회생 생활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핵심 3줄
- 2026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중위소득 32%)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들어갑니다.
- 개인회생 생활비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생계급여 기준과 다릅니다.
목차
1인 가구는 82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고,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6.51%)을 1인 가구 금액에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틀립니다. 아래 표의 가구원별 금액을 씁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예금, 보증금, 자동차가 있으면 월급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생겨 급여가 줄거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판정은 주민센터가 가구 자료로 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생계급여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변제금으로 내고, 그 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9천 원이고, 생계급여 1인 기준은 약 82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주거비·의료비가 더 들면 생활비를 더 인정받습니다. 법원이 이미 승인(인가)한 변제금은 해가 바뀌어도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생계는 32%, 의료는 40%, 주거는 48%, 교육은 50%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에서 가족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 깎던 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합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143,614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도 신청하고, 변제금은 그 소득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압류가 안 되는 돈이라 변제금 계산에서 뺍니다.
수급자 증명서, 급여 결정 통지, 입금 내역, 다른 소득과 채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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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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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1인 생계급여는 82만 원을 다 받나요?
-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만 다 받습니다. 월 820,556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지급액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 개인회생 생계비와 생계급여는 같은가요?
-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개인회생 생활비는 중위소득 60%가 기준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개인회생 생활비는 약 153만 9천 원입니다.
- 월급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이 없어도 예금, 보증금, 자동차가 있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급여가 줄거나 대상에서 빠지고, 판정은 주민센터가 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없어졌나요?
- 없어진 것은 부양비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 깎던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합니다.
-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 됩니다. 생계급여는 변제금 계산에서 빠지고 근로·사업 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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