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소송 접수와 개인회생 보정명령·보정권고 차이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마음먹으면 '집으로 우편이 오거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부터 걱정됩니다. 신청은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하고, 그러면 법원 서류는 전자로 받아 집이나 회사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그러면 법원 서류는 전자로 받아 집으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 파일을 올려도 임시저장 상태면 접수가 아닙니다. 제출 내역과 접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접수만으로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야 멈춥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전자소송 접수부터 보정까지
| 단계 | 하는 일 |
|---|---|
| 신청서 올리기 | 대법원 전자소송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증빙을 올림 |
| 금지·중지명령 | 신청서와 함께 냄 |
| 접수 확인 | 제출 내역과 접수증으로 확인, 임시저장은 접수가 아님 |
| 진행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
| 법원 서류 받기 | 전자송달로 받음, 집으로 배달되지 않음 |
| 보정 | 보정명령·보정권고에 보정서로 답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접수는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한다
개인회생 접수는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종이로 내는 길도 있지만, 전자로 내면 법원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고는 이름만으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우편 겉면에 '개인회생'이 찍혀 오거나 누가 이름으로 내 사건을 찾아볼 일은 없습니다. 종이로 접수하거나 따로 송달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우편이 갑니다.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낸다
신청서를 올릴 때 금지명령·중지명령도 함께 냅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춥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명령이 나오면 급한 추심부터 끊깁니다. 발령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 증빙입니다. 접수는 전자로 끝나 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보정이나 출석 안내는 그 뒤에 따로 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법으로 중지되고, 이 보호가 절차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올릴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도 함께 냅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와 독촉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춥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기(개시결정) 전이라도 명령이 나오면 급한 독촉부터 끊깁니다. 명령을 내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접수한 사건은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한다
진행 단계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접수·송달 내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신청을 대리한 사무실이나 관할 법원에 물어봅니다.
관할은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조회 화면에 사건번호와 함께 나옵니다.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사내대출이 있으면 접수 방식과 상관없이 회사가 알게 됩니다.
| 항목 | 보정명령 | 보정권고 |
|---|---|---|
| 누가 | 법원(재판부) |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사건 서류를 살피는 담당자)·법원 |
| 성격 | 서류·설명을 내라는 명령 | 서류 보완이나 변제금·기간 조정을 권하는 것 |
| 기한 | 명령서에 적힌 날짜 | 안내된 날짜 또는 다음 절차 전 |
| 안 지키면 | 신청 기각 가능 | 인가가 어려워짐 |
| 답하는 서류 | 보정서와 증빙 | 보정서와 자료, 변제계획안 수정안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Luke Chesser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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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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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자소송에 파일을 올렸으면 접수된 건가요?
- 임시저장 상태면 아닙니다. 제출 내역에 올라가고 접수증이 나와야 접수된 것입니다. 진행 단계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면 독촉이 멈추나요?
-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중지명령이 나와야 하고, 그 명령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만 멈춥니다.
- 전자소송으로 하면 집에 우편이 안 오나요?
- 법원 서류는 전자송달로 받아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서류는 송달 방식에 따라 우편으로 오므로 송달 장소를 미리 정해 둡니다.
- 보정서류를 기한 안에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요청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늦어지는 이유와 준비 상황을 적고 확보한 자료부터 냅니다.
-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는 뭐가 다른가요?
- 보정명령은 기한 안에 서류·설명을 내라는 요구이고,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보정권고는 서류 보완이나 변제금·기간 조정을 권하는 것이고, 안 따르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둘 다 보정서로 답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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