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1년이면 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네, 1년이면 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확정)하고 변제금을 1년 성실히 내면 은행·카드사가 보는 개인회생 기록(공공정보)이 지워집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 남던 기록입니다.
핵심 3줄
- 인가 뒤 1년 성실히 내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지워집니다(2025년 7월 시행).
- 예전처럼 5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남은 변제금이 있어도 개인회생 기록은 먼저 지워집니다.
- 성실 상환 1년은 인가 뒤 첫 납입부터 계산합니다.
목차
1년 성실히 내면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집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 남던 기록이 지금은 1년 성실히 내면 지워집니다. 인가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 기록이 오르고, 은행·카드사가 심사 때 이 공공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9일 발표하고 같은 달 18일 신용정보 규약을 고쳐 시행 중입니다. 기록이 빠지면 심사는 현재 소득과 남은 빚만 따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면 개인회생을 했다는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를 모아 두는 기관)에 올라갑니다. 은행과 카드회사는 대출 심사 때 그 기록(공공정보)을 봅니다. 승인된 뒤 1년 동안 갚을 돈을 성실하게 내면 이 기록이 지워져서, 심사에서 지금 소득과 남은 빚만 따집니다.
| 구분 | 종전 | 현재 |
|---|---|---|
| 공유 기간 | 최장 5년 | 인가 뒤 1년 성실 상환 시 삭제 |
| 근거 |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기간 기준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 발표·개정 | - | 금융위원회 발표 2025년 7월 9일, 규약 개정 2025년 7월 18일 |
| 이미 진행 중인 사건 | -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9일),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2025년 7월 18일)
성실 상환 1년은 인가 뒤 첫 납입부터 계산합니다
성실 상환 1년은 인가 뒤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일(보정) 없이 빨리 인가받으면 신용회복도 빨라집니다.
보정이 한 번 붙으면 인가가 몇 주 늦어집니다. 가장 흔한 보정 사유는 채권자목록 누락, 소득 근거 불일치, 재산목록 빈칸입니다. 신청서 단계에서 이 세 곳을 채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한 뒤 갚는 돈을 처음 낸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고쳐 내라고 하면(보정) 승인이 늦어지고, 기록이 지워지는 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서를 낼 때 세 곳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돈을 빌려준 곳을 적은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소득 자료가 서로 맞는지, 재산목록에 빈칸이 없는지입니다.
1년 뒤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인증 뒤 공공정보를 조회하면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신용점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조회는 무료입니다. 1년 납부를 마친 달과 그다음 달에 한 번씩 보면 반영이 확인됩니다.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져도 남은 변제금은 계획대로 냅니다
변제계획이 3년이면 1년 뒤 개인회생 기록(공공정보)이 지워져도 남은 2년은 계속 냅니다. 다 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끝입니다.
실직이나 치료로 내기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록이 지워지는 것과 갚는 일은 따로 진행됩니다. 갚는 계획이 3년이면 1년 뒤에 기록이 지워져도 남은 2년은 계속 냅니다. 다 내고 면책결정(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이 확정되면 끝납니다. 실직이나 치료로 내기 어려우면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개선방안, 회생 공공정보 조기삭제 (금융위원회 2025. 7. 9. 보도참고자료)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신용정보원,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 위해 규약 개정 (한국경제, 2025.7.18.)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위원회 2026-07-27 발표: 성실변제자 공공정보 조기 삭제 시행 현황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Husam El Haq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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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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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용회복, 정말 1년이면 되나요?
- 네. 인가 뒤 변제금을 1년 성실히 내면 지워집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 남던 기록입니다.
- 성실 상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인가 뒤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 없이 빨리 인가받으면 신용회복도 빨라집니다.
- 기록이 지워졌는지 어디서 보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봅니다. 본인 인증 뒤 공공정보에 바로 나옵니다. 신용점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 기록이 지워지면 변제금도 끝인가요?
- 아니요. 남은 변제금은 계획대로 끝까지 냅니다. 기록 삭제는 신용정보 문제이고, 갚을 의무는 면책결정으로 끝납니다.
- 기록이 지워지면 카드·대출이 되나요?
- 금융회사마다 따로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기록(공공정보)이 빠진 상태에서 현재 소득과 남은 빚을 따져 승인 여부와 한도를 정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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