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 어디서 확인하나요? 크레딧포유 조회와 빠진 채무 찾기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금융권 빚은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한 번에 조회하고, 안 나오는 빚은 청구서로 채웁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과 밀린 임대료는 조회되지 않아 독촉장과 계약서로 찾습니다. 조회한 빚으로 채권자목록을 만드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핵심 3줄
- 금융회사가 등록한 대출·보증·연체는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
- 지인 빚·밀린 임대료·세금·통신요금은 안 나와서 청구서와 계약서로 찾습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빚 종류별로 확인하는 곳
| 빚 종류 | 확인하는 곳 |
|---|---|
| 금융회사가 등록한 대출·보증·연체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본인 인증, 무료)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차용증과 송금 내역 |
| 밀린 임대료 | 계약서와 청구서 |
| 세금·통신요금 | 받은 청구서 |
|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빚 | 양도 통지서와 대위변제 내역 |
| 법원에 낼 금액 | 현재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2026년 10월 기준
목차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무료입니다. 크레딧포유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로,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연체정보·채권자 변동정보가 나옵니다.
조회 금액은 오늘 갚을 돈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정보를 올린 시점과 이자 반영 시점이 달라서입니다. 법원에 낼 금액은 현재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크레딧포유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본인 인증만 하면 내 대출과 보증,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오늘 갚을 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정보를 올린 때와 이자가 반영된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낼 금액은 지금 돈을 받을 곳이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조회서에 안 나오는 빚은 어떻게 찾나요?
받은 청구서와 차용증으로 찾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밀린 임대료, 세금, 통신요금은 조회서에 없고, 오래전에 넘어간 대부업체 채권이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 받은 문자·우편·이메일에서 누가 얼마를 청구했는지 적고, 차용증과 송금 내역도 모읍니다. 기억이 흐린 빚은 '확인 필요'라고 적어 넘기면 됩니다.
모르는 회사에서 독촉하는데 돈을 보내도 되나요?
진짜 채권자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대출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처음 보는 회사가 연락합니다.
원래 채권자, 계약 내용, 양도 관계, 현재 잔액 자료를 받고, 그 회사 공식 연락처로 확인합니다. 오래된 빚은 갚기 전에 너무 오래돼 갚을 의무가 사라졌는지(소멸시효)부터 묻습니다.
같은 빚이 여러 기관 이름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한 빚으로 묶어 한 번만 셉니다. 채권이 양도됐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으면 한 빚에 여러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대출 한 건마다 지금 누구에게 얼마를 갚는지 정리합니다. 근거는 양도 통지서와 대위변제 내역입니다. 휴대전화 빚은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갚고 청구하는 돈(구상금)으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면 면책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일부러 뺐으면 제624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접수 뒤 새 빚을 알게 되면 독촉장과 계약서를 바로 대리인에게 줍니다. 목록은 진행 단계에 맞춰 고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때 돈을 빌려준 곳을 적은 목록(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즉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 새 빚을 알게 되면 독촉장과 계약서를 바로 대리인에게 줍니다. 목록은 진행 단계에 맞춰 고칩니다.
상담에는 무엇을 정리해 보내면 되나요?
채권자별 이름, 대략 잔액, 마지막 확인일, 갖고 있는 자료 네 가지면 됩니다. 모르는 금액은 빈칸으로 두고 '확인 필요'라고 씁니다.
빚을 알아보려고 새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회서는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아웃하고, 사무소에는 안내받은 보안 경로로 보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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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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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크레딧포유에서 내 빚을 전부 볼 수 있나요?
- 전부는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등록한 빚만 나옵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밀린 임대료, 세금, 통신요금은 조회서에 없습니다.
- 조회서에 나온 금액이 오늘 갚아야 할 돈인가요?
- 아닙니다. 법원에 낼 금액은 현재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정보를 올린 시점과 이자 반영 시점이 달라서입니다.
- 처음 보는 회사에서 독촉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양도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확인은 그 회사 공식 연락처로 합니다. 대출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처음 보는 회사가 연락합니다.
- 개인회생 접수 후 빠진 채무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바로 대리인에게 독촉장과 계약서를 줍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보증기관과 은행 양쪽에 같은 대출이 보이면요?
- 한 빚이니 한 번만 셉니다. 대위변제 내역으로 두 기관의 금액을 연결합니다. 채권이 양도됐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으면 한 빚에 여러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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