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등본과 초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초본은 주소 변동 사항을 넣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떼야 다시 발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항목을 표시해 발급하는지 화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3줄
-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뗍니다.
- 초본은 주소 변동 사항을 넣어야 다시 안 뗍니다.
목차
세 서류는 각각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본과 초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때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고릅니다. 일반증명서로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 서류 | 발급처 | 창구 수수료 | 인터넷 발급 |
|---|---|---|---|
|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 400원 | 정부24 본인 발급 무료 |
| 주민등록표 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400원 | 정부24 본인 발급 무료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1,000원 | 무료 |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1,000원 | 무료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창구 | 600원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 아님 |
출처: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등본을 냈는데 초본도 필요한가요?
둘 다 냅니다. 등본은 지금 같이 사는 가족을, 초본은 주소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법원은 등본으로 가구원 수를, 초본으로 관할(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과 최근 이사 사정을 확인합니다. 법제처 첨부서류 목록에 초본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요구합니다.
초본을 뗄 때 무엇을 빠뜨리기 쉬운가요?
주소 변동 사항입니다. 정부24에서 초본을 신청하면 마지막에 표시 항목을 고르는데, 기본값으로 두면 현재 주소만 찍힙니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기간으로 넣습니다. 세대주 성명과 관계 항목은 본인이 직접 떼야 들어갑니다. 종이를 찍어 보낼 때는 네 모서리와 발급 정보가 다 보이게 찍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나요?
본인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창구는 등본·초본 1통에 400원, 무인발급기는 절반, 남의 것을 떼는 이해관계인은 5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뗍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되지만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빠져 있습니다. 인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부터 합니다.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접수 일정에 맞춰 뗍니다. 회사나 금융회사에서 받는 서류를 먼저 챙기고, 바로 나오는 증명서는 접수 직전에 뗍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고, 주소나 가족관계가 바뀌었으면 다시 뗍니다.
다시 발급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다시 떼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초본에 주소 변동 사항을 안 넣은 것, 등본만 뗀 것,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뗀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처럼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면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정부24)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llen Y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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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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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등본과 초본을 둘 다 내야 하나요?
- 둘 다 냅니다. 등본은 같이 사는 가족, 초본은 주소 변동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등본으로 가구원 수를, 초본으로 관할과 최근 이사 사정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되나요?
- 됩니다. 온라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어디서 떼든 상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뗍니다.
- 초본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기간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떼면 현재 주소만 나옵니다. 세대주 성명과 관계 항목은 본인이 직접 떼야 들어갑니다.
-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나요?
- 안 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빠져 있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갖고 뗍니다. 인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등록부터 합니다.
- 서류는 발급 후 두 달이면 무조건 못 쓰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고, 주소나 가족관계가 바뀌었으면 다시 뗍니다. 바로 나오는 증명서는 접수 직전에 뗍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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