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 개인회생과 어디서 갈리나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개인회생보다 덜 갚는 길인지는 끝까지 갚는 총액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연체 기간별 조정 방식과 개인회생과 다른 점을 표와 함께 답합니다.
핵심 3줄
- 비교는 끝까지 갚는 총액과 조정 밖에 남는 빚으로 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 합니다.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못 받을 돈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오래된 연체 빚)은 최대 20~70%입니다. 미상각채권(아직 정리하지 않은 빚)은 최대 30%입니다.
목차
두 제도는 끝까지 갚는 총 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끝까지 갚는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신복위는 이자를 깎고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춥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3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같은 월 소득으로 신복위 조정안 총액과,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3년치에 절차 비용을 더한 금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조정에서 빠지는 빚까지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 항목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법원 개인회생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연체 전 포함) | 31일 이상 89일 이하 | 90일 이상 | 연체 없어도 신청 가능 |
| 대상 채무 | 협약 채권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같음 | 같음 | 금융·개인·사업 채무 전부(세금·벌금 제외),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 |
| 원금 감면 | 없음(연체이자만 감면) | 없음(연체이자만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 |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면책 |
| 이자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인가 뒤 이자 발생 없음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무담보 최장 8년 | 원칙 3년, 최대 5년 |
| 중단하면 | 조정 효력 상실, 원래 채무로 복귀 | 같음 | 같음 | 폐지, 채무 원상복귀 |
연체가 며칠이면 어느 제도를 신청하나요?
연체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상담은 됩니다. 개인회생도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으려고 일부러 연체를 만들면 추심과 압류만 먼저 옵니다.
내 빚이 전부 조정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신복위 조정에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들어갑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 협약 밖 대부업체 빚은 밖에 남습니다.
대출명, 채권자, 원금과 이자, 담보 유무를 한 줄씩 적어 들어가는 빚과 빠지는 빚을 나눕니다. 월 납부액이 작아 보여도 밖에 남는 빚 때문에 계속 쪼들리는지 보입니다.
이자만 줄여주나요, 원금도 줄여주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줄여 줍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자만 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입니다.
조정안을 받으면 감면율과 함께 갚는 기간과 월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길면 월 부담은 줄어도 총액은 커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자만 깎아 주는 것은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고, 원금도 깎아 주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아직 장부에서 정리하지 않은 빚(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깎습니다. 금융회사가 장부에서 정리한 오래된 연체 빚(상각채권)은 최대 20~70%까지 깎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매달 내는 돈은 줄어도 갚는 총액은 커집니다.
미납하거나 개인회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신복위 조정 중에 납부를 못 하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실효) 원래 빚으로 돌아갑니다. 실효되기 전에 재조정을 문의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것도 됩니다. 이때 신복위 조정은 따로 종료 처리하고, 남은 채권 잔액으로 새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기존 약정서와 납부 내역이 있으면 빠뜨리는 빚이 없습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ht Gsml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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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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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체 전에도 신복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초기에 쓰는 지원이 있고, 연체 기간과 함께 소득·채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도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도 함께 조정되나요?
- 조정되지 않습니다. 신복위 조정은 협약 대상 채권 중심이라 개인 간 채무는 밖에 남습니다. 협약 밖 대부업체 빚도 밖에 남습니다.
- 신복위는 원금을 감면하지 않나요?
- 원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 상태와 상환능력·취약계층 요건을 보고 원금까지 깎습니다.
- 개인회생과 신복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 소득과 재산, 채권자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매달 낼 수 없는 계획은 총액이 작아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갚는 총액과 조정 밖에 남는 빚으로 비교합니다.
-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은 무엇인가요?
-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의 원금을 크게 깎는 신복위 프로그램입니다. 협약 금융기관 빚만 대상이고, 신청은 대표번호 1375로 문의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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