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허락한 계획도 다 갚기 전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 회생위원, 돈을 빌려준 곳 누구든 바꾼 계획을 냅니다. 바꾼 계획도 처음 계획과 같은 절차로 법원의 허락을 받습니다.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납부 도중 바꾸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변제계획(빚을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제619조는 제출 주체와 제출 가능한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변경안에는 관계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규정, 계획 내용, 채권자집회, 인가 요건과 효력, 변제 수행에 관한 지정 조항을 적용합니다. 승인 후의 변경안도 법이 연결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다룹니다.

법령 원문,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변경안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까?

    채무자와 회생위원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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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