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항고,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갚을 계획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한 결정과 허락하지 않은 결정 모두 대상입니다. 세부 절차는 회생 절차의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인부결정(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과 인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제618조는 계획의 승인 여부에 관한 불복 절차를 정합니다.

이 항고에는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항고에 적용할 세부 규정은 지정된 조항과 함께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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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결정에도 항고합니까?

    제618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 Q. 함께 적용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해당 항고에 맞게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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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