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항고,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갚을 계획을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한 결정과 허락하지 않은 결정 모두 대상입니다. 세부 절차는 회생 절차의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인부결정(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과 인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제618조는 계획의 승인 여부에 관한 불복 절차를 정합니다.
이 항고에는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항고에 적용할 세부 규정은 지정된 조항과 함께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결정에도 항고합니까?
제618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Q. 함께 적용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해당 항고에 맞게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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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