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 지급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허락한 계획대로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깁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을 도와 내 사건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회생위원에게서 계획대로 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그 돈을 공탁(나라 기관에 맡겨 두는 것)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법원의 계획 승인) 후 변제금을 어디에 내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맡겨 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 맡겨진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법에서 정한 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

법령 원문, 제617조(변제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변제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것이 제617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Q.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생위원은 해당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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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