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 지급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허락한 계획대로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깁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을 도와 내 사건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회생위원에게서 계획대로 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그 돈을 공탁(나라 기관에 맡겨 두는 것)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법원의 계획 승인) 후 변제금을 어디에 내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맡겨 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 맡겨진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법에서 정한 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
법령 원문, 제617조(변제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것이 제617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Q.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생위원은 해당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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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