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제외 채무와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세금과 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일부러 남에게 입힌 손해, 직원 월급과 퇴직금, 양육비도 남습니다. 일부러 목록에서 뺀 빚도 남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이 내 파산을 알고 있었다면 그 빚은 없어집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 어떤 빚의 책임이 남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나누어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세금, 벌금과 과태료 등 조문이 열거한 청구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생긴 손해배상도 책임이 남습니다.
직원의 임금,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직원이 맡긴 돈과 신원보증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금전 의무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 누락에 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법령 원문, 제566조(면책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 책임은 남습니까?
제566조는 조세를 면책에서 제외하므로 세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누락에 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이름·연락처 없이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조문
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