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제재산 신청과 압류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으로 가져갈 수 없게 정한 재산은 파산해도 내 손에 남습니다. 내가 신청하면 법원이 더 지켜 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사는 집의 보증금 중 정해진 금액이 그렇습니다. 6달 생활비로 쓸 재산 중 정해진 금액도 지켜 줍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이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파산을 신청하면서 주거와 생계에 필요한 재산의 보호 범위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법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면제재산(배분 대상에서 빼 주는 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도 대통령령의 금액 한도 안에서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합니다. 면제재산목록과 근거 자료를 서면에 첨부합니다. 법원은 선고 전 신청이면 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면제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대한 불복)를 할 수 있으며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 면제신청이 있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그 명령으로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된 재산은 제556조 제1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과 임시 압류 등을 금지합니다. 제383조는 재산의 범위와 신청 절차, 집행 제한을 함께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Q. 면제재산은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목록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Q. 생계비에 쓸 재산도 신청 대상입니까?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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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