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신청 기한과 채권자목록,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한 사람이 남은 빚을 없애 달라고(면책)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신청할 때는 파산 결정이 확정된 뒤 1달 안에 합니다. 신청할 때는 돈을 빌려준 곳 목록을 함께 냅니다.
파산과 함께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신청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면 사유를 설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을 면책신청으로 함께 보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때 낸 해당 목록을 사용합니다.
면책을 신청할 때 제538조의 파산폐지(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를 끝내는 것)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폐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556조(면책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포함됩니까?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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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