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신청 기한과 채권자목록,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한 사람이 남은 빚을 없애 달라고(면책)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신청할 때는 파산 결정이 확정된 뒤 1달 안에 합니다. 신청할 때는 돈을 빌려준 곳 목록을 함께 냅니다.

파산과 함께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신청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면 사유를 설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을 면책신청으로 함께 보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때 낸 해당 목록을 사용합니다.

면책을 신청할 때 제538조의 파산폐지(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를 끝내는 것)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폐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556조(면책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포함됩니까?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Q.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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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