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허가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파산한 사람의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것(면책)을 원칙으로 허가합니다. 거짓 서류를 내거나 재산을 거짓으로 말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지나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키운 것도 거절 이유입니다. 파산 면책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뒤 5년이 안 지났어도 거절 이유입니다. 그래도 사정을 보고 법원이 허가하기도 합니다.

파산 후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 심사에서 어떤 사유를 확인하는지 살펴볼 때 보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제564조가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 법이 정한 의무 위반 등이 불허가 사유입니다.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어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법이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명령(법원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결정의 결론과 이유 요지는 공고하며 송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대한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564조(면책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무엇을 더 살핍니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Q. 이전 면책 이력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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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